학회소개

  • HOME
  • 학회소개
  • 회칙

회칙

대한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학회 회칙

2005년 12월 개정

2007년 06월 개정

2019년 3월 08일 개정

2020년 11월 14일 개정

2023년 11월 11일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학회(영문표기 The Korean Gamma Knife Radiosurgery Society)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감마나이프 분야의 임상 및 기초 연구를 통한 학문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 교류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및 증례집담회 개최
2.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4조(구성)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는 감마나이프 사용자로서 구성한다. 필요에 따라서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회장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제5조(자격 및 입회)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회원 가입신청서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무 및 권리)
1.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의 각종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3. 본회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 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상임이사 OO명
4. 특별이사 OO명
5. 감사 1명
6. 전임회장단
제8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회장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2. 차차기회장 선출은 지명위원회를 당회기 회장이 구성(현회장 포함 5인)하여 추천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한다.
3. 차차기회장은 부회장으로 임명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6. 특별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필요시 상임이사 명칭을 부여할 수 있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7. 전임회장은 당연직으로 전임회장단에 가입된다.
제9조(운영위원회)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본회의 운영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회장이 될 수 있다.
3.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상임이사는 회장을 도와 회무를 처리한다.
5. 특별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전임회장단은 학회발전을 위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제 4장 회 의

제11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1회 정기학술대회와 같이 개최하고, 임시총회 및 기타 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5장 회 계

제12조(자산 및 회계)
1. 본회의 자산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회장 책임 하에 관리 운용한다.
2.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의 종류 후 차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6장 회칙 개정

제13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 7장 부 칙

제14조(세칙 및 규정) 학회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준용규정)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관례에 준용한다.
제16조(경과규정)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실시한다.
제17조(운영규정의 경과규정)
1. 운영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발효한다.
2. 운영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나 일반 관행에 따른다.

학술대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대회 운영위원회)
1. 총무이사와 학술이사는 학술대회를 대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학술대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행정사항의 계획, 수행 및 결산을 담당한다.
제3조(학술대회 등록비 및 연회비)
1. 학술대회의 등록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학술대회 등록비는 연회비를 포함할 수 있다.
3. 원로회원 (정년 혹은 만 65세이상의 회원)은 연회비를 면제받는다.

학술상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의 지원으로 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고취하기 위하여 학술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최근 3년이내 연회비를 납부한 본회의 회원 중 지원자로서, 시상일 기준 5년이내 본회 학술상을 받지 아니한 자로 제한한다.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회장이 심사위원을 임명하며 회장과 학술이사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회에 참여한다.
제4조(심사방법)
1. 본회 학술상은 정기 총회에서 시상한다.
2. 제1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최근 2년 (1년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정기 총회일까지)간의 국내외에 발표한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단,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상을 받은 논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접수시기)
정기 총회 1개월전까지 소정의 지원서 및 논문사본을 학술이사에게 이메일로 제출한다.
제6조(수여)
소정의 상패와 규정된 상금을 수여한다.

공로상 운영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본회의 지원으로 본 학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상당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공로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5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중 정년회원을 대상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추천으로 결정한다.
제3조(수여)
1. 전임 회장은 소정의 공로패를 수여한다
2. 퇴임하는 역대 임원 또는 10년 이상 등록한 정회원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한다.
3. 회장을 역임한 정년퇴임회원에게는 공로패와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지명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한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산하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현 회장이 한다.
2. 위원회는 5인이며, 현 회장을 포함한 최근 3년간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와 현회장 및 차기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역할)
1. 차차기회장 추천: 정기 총회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위원회는 부회장 후보자를 학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0일 1차 개정하였다.